제가 예를들어 201호로 1년 계약으로 1월1일날방에 들어왔습니다.허나 창문이 없는 것을 발견하여 빈방중 창문 있는 방을 요청하였고 202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부동산 측에서는 202호로 갈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며,언제까지 살고 싶냐고 물으시길래 11월 말까지 산다고 했더니알았다며 그럼 새로 쓴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전화는 끊었습니다.전 부동산 중개업자분께서 싸인하러 오라는 전화가 올줄 알았습니다만, 아무소식이 없더군요.잘 해결되었나보다 생각하여 11월까지 살았습니다.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11월 말에 방을 빼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방을빼고 이사갈 계획을 잡고 부동산에 전화했더니,집주인에게 먼저 전화를 넣으라더군요~!그래서 집주인에게 정화를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다. -_-;;1월 1일까지 안된다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과정을 설명해도 말이 안통하더군요;;;참고로 현재 201호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201호로 갈때 계약서에는 제가 사인을 했고 아직도 201호 계약서를 제가 소지하고 있지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202호 계약서는 저에게 없습니다.이건 부동산 중개업자분의 실수인듯 한데 이 경우 전 방을 못 빼는건가요?????전 202호 계약서도 없거니와 그럼 부동산 측에서는 201호를 이중계약하게 된건데....일이 꼬였습니다.선배님들의 지식으로 저의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춰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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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4: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