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서를 쓸때 대리인이랑 했거든요. 계좌는 대리인의 부인명의로 있는 계좌로 넣었구요건물소유자가 일대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명의로 해서 그렇게들 계약한다면서 계약서들을 쭉 보여주더라구요.그래서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그 부인명의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적어놓았구요.이제 이번주 토요일날 잔금을 치를건데..이 계좌에 그대로 넣어도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소유주 명의의 통장으로 넣으라고 알짜상식에서 읽었는데..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될 요지가 있다면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할려구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2022-07-26 13:43:21
잔금은 반드시 소유주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