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저희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서~~일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아직 계약서상에는 기재를 하지 않아서 2년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내년 6월이 일년연장 만료기간입니다.하지만 저희 2월에 집을 빼야 하는상황이구여~~첨엔 저희가 집주인 피해안보게 다른세입자를 대체하고 나가겠다고 했으나,,,,집주인은 지금 집을 내놓은 상태라~~전세를 줄 계획이 없으신가봐여`~그래서 6월달가지 살으라고 하네여~~제가 아는 지인은 자동연장된경우 계약기간을 다 안채워도된다고 하길래~~그리고 복비도 부담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여~~집은 먼저 뺄 수 있어도,,,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여? 6월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여?관리비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거겠져?이런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건가여?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 좀 알려주세여~~이도저도 안되면 일년만 연장한다는 특약사항에 적고 도장이라도 직어놔야하는건가여?집주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신다고 하던데...얼마나 법에 대해 잘알고 꼼꼼하시겠어여~~늘 전화하면 이리빼고 저리빼고.....정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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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3: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