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분이 등기부를 떼봤는데 2억정도 가압류가되있지만 10가구이상사는 큰 건물이라그정도는 상관없다길래 그렇지싶어 전세금2500의 10%인 250만원을 주고대리인인 사위와 대리인 증명같은거 없이 가계약했습니다근데 이게왠걸 집에와서 등기부떼보니 26평정도밖에 안되는집이더군요그래서 세입자께 전화를 했더니 모르고 있었더라구요대리인인 사위한테 전화를 하니까 25년전에 건물지을때 허가가 안났는데그냥 지어서 주소지에 25년전 집 그대로 되있는거래요그러면 저는 나중에 전세금 보호 받을 가능성이 없잖아요그래서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세입자분은 암껏도 모르고 다른집 계약을 해버렸대요그집에 사정을 얘기하니까 계약금 못돌려 준다고 하고제 계약금도 아직 안돌려주고 있고,,,계약만기가 11월15일이던데 세입자분도 전세금 잘 받아나가고저도 계약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022-07-26 13:16:38
해당집에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거죠?
허가 안난집에 등기부등본이 있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ㅠㅠ
여튼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집에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제대로 받으시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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