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골지방의 500/30 원룸입니다 처음 계약시 (보증금:사정이 되는대로 지불하기로함)에 월세 30 으로 계약해서 한달만 살고 피치못하게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지금은 그쪽에 보증금 200만원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가다 도중에 다음에 다시 작성하기로 하고 전부 작성하지 못하고 계약서 앞뒷면도 전부다 그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도장도 안찍었고 제 이름하고 간단한 보증금 금액과 주소 이런부분만 써있는 상태입니다입주하면 계약서를 마저 작성하기로 했고 그러다 작성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쪽에서도 6개월 이상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분명 6개월 계약이었으나 그쪽에서 1년이라고 바득바득 우깁니다 산골지방의 특성상 방도 잘 빠지지않고 1년동안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취업을 해야하는 상태라 앞으로 신경도 못쓰고 계약기간까지의 나머지 월세를 한번에 드릴테니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줘도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주인은 1년이라고 바득바득 우겨대며 (자기혼자 계약서를 위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장도 안찍혔고 임차인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만쓰고 보증금액이랑 월세금액등등 간단한것만 작성후 빈칸도 많았는데 빈칸에 멋대로 적었을수도 있어요ㅜㅜ저는 당연히 도장도 안찍고 다시 작성할 계약서니 그러려니 말았죠ㅜㅜ그집에서도 당연히 작성중인거라 뒷장도 안줬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ㅠQ. 이제와서 제대로 작성되지않은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아직 조금 어리고 여자혼자라 무시를 하는것 같아요...제가 어떠한 방법을 쓸수있는지...소송을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