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저희가 집 월세 2년 계약을 한다음에계약 끝난 후에도 계속 살았습니다.그러다가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갈려고하는데요이사 하기전에 집 주인한테 우리 이사한다고 보증금빼달라고하니까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계약하고 지금 다시 전화하니 3월달이 만기니 그때까지는 보증금절대 못빼준다고 하네요구두계약도 계약인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무슨 방법없나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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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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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야
전세든 뭐든 임대인쪽에서도 보증금을 굴리고 있을수도 있고 뭐 등등에 사유로 다른임차인이
올때까지는 그 보증금을 현금으로 가지고잇을수 없으니깐 임차인은 이사가기 3개월전 통보로
임대인이 사전에 준비를 할수잇는 기간으로 3개월을 주는게 아닌가 싶어요~
어쩔수없이 서로 시점을맞춰서 잘 해결해야할듯 하다능... 저도이사가야한다는뎅..ㅠㅠ -
리나
법적으로는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동안 잘 살았다...
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처리를 안해주면....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더럽네요~
3월이면 3개월 남았는데...
살살 달래서... 빨리 사람이 들어 오게 하시는게 제일 나아 보입니다..
무식하게 버티는데는 장사 없습니다. -
거북이
그냥 좋게 타일르세요...우리같이집없는게 죄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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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그렇게 막 나오면 죽인다고해여 무기들고 살고싶으면 보증금 빼줄거요(정말로 죽일것같이 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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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
협박도 죄로 형사처벌됩니다. 더군다나 정말 죽이려고 한다고 상대방이 인지한다면 살인미수, 공범이 있거나, 계획성, 그 집 금품을 노렸다면... 님아... 교도소 라이프 스탓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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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새 입주자를 구해서 나가 시는것도 괜찮아요..
새 입주자를 구해놓고 전세금을 빼주라고 하면 빼주거든요..
3개월 기다리거나... 그전에 입주자를 구하거나 둘중에 하나 해야 할거에요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안생겨요.. -
뽀송뽀송
경험상 지금 시기가 집들 많이들 구할 때니까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편이 제일 골치 안 아프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당. 저도 월세 끝날때마다 꼭 집주인들하고 한바탕하고 나왔었는데... 이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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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대전에도 부동산이 있어요 대전부동산에오셔서 글올려보세요 ㅎㅎ 같은지역이라 훨씬 나을거예요 cafe.naver.com/tmbtf4 오셔서 대전지역분들하고 함께하세요
3574159862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건 뭔지요?
그거때문에 피해보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3개월뒤 할 수 있다는 소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