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아주 간단합니다...근데 조금 급해서 여기에 문의드려 보네요ㅜㅜ2010.5.8일 이되면 계약상 전세 2년 만기입니다...전세금은 4500이구요한달전에 나간다고 미리 얘기하고 방을 내놓았네요....주인이 월세를 받는다고 하여 3000에 30? 인가로 내놓았습니다들어오기전에 급하게 들어왔는지라...대충보고 1층이라 들어왔는데요 물도 세고 구조도 별로고 주인장도 별로고.....암튼 살았습니다...근데 집보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요....나가질 않네요...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3000에30주고 살사람 없거든요;;;너무 안나가서 주인분에게 문의들 드려봤어요...안나가긴 하는데 2년 만기되면 전세금을 줄수 있냐고 문의를 드렸는데말하는게 너무 4가지없게 말을 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무조건 절대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줄수 있다고 말을 하십니다...질문올립니다1) 2년 만기되도 전세금 4500을 꼭 주인장말대로 들어오는사람이 있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2) 법적으로는 무뇌한이라 모르지만 법적으로 2년만기되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법이 있나요?3)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다면 자세하게좀 알려주세요 (어디를가서 서류작성.들어가는비용.등등이요)제가 원하는건 2년만기되면 전세금 4500을 받을려고 하거든요 사람이 들어오든 말든이요 꼭.싸우겠다는게 아니구요 혹시 진정서?;;;; 맞나모르겠네요 겁만줘서 서류나 집주인에게로 연락이 다하서 빨리 법이 이러니 돌려주라는게 있었으면 해서 문의드립니다 급하거든요ㅜㅜ조언좀해주세요
저도 그런식이였는데 다행히 한달 반 만에 세입자가 나타나긴 했어요. 저도 알아본 바로는 이사통보하고 3개월은 받아낼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이사 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드라구요. 그 후에 돈을 계속 안 주면 소송을 해야하고 이기면 지는 쪽에서 비용을 모두 지불한다고 하네요. 내용증명은 우체국 가서 하시면 되는데 양식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