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욜날 저녁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판금을 할지, 교환을 할지 확신이 서지않아 횐 여러분의 고견 여쭙니다.
1. 시간/장소 : 6/4 20시경 양산휴게소 내
2. 가해차량 : 카니발
3. 사고경위 : 카니발이 주차 선에 주차되어 있고 제 차량이 그뒤 통행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정차하였습니다.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으나얼마 안걸릴건데 어떨까하여 정차하고 휴지를 버리고 차에 타려는 찰나 주차중이던 카니발이
후진하여카니발 좌측 범퍼로제차량 조수석 문을 추돌하였습니다.
4. 과실 : 당시 출동한 제 보험사인 흥#화재 담당자는야간에 정차 위반으로 15%과실을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5. 질문 :
- 문짝을 판금 하는게 좋을지, 교환하는게 좋을지요.
-수리를 위해 사업소에 맞겨야 하는데 렌트를 하게되면 제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이 얼마나 될지요
(집은 부산이나 직장이 김해라 사상사업소 까지 맞겨야 하네요
출동한 보험담당자는 아줌마가 독하니 렌트하고 이것저것 할수 있는건 다 하라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네요)
- 15%의 과실로 수리,렌트등을 했을때 보험료가 올라 가나요?
이상 초보적인 질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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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0: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