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대출 대리계약 관련 질문
현재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판정 받은상태로 은행에서 대출한도 정해져서
전세계약 하기 전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세 대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전세집 2000 (a 부동산)
-------- 계약할 집은 서울이고 본 주인은 광주에 있어서 못온다..
부동산에서는 은행에서 원하는거 , 임차인이 원하는데로 하자없게 해주겠다.
융자나 기타 등등 알아보니까 문제없이 될거같다..
등기부등본 때보고 은행에 주소 가르쳐주고 절차 밟으면 될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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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세집 2500 (b부동산)
-------- 계약할 집은 서울이고 본 주인은 멀리있다
부동산에서는 은행에서 원하는거 , 임차인이 원하는데로 하자없게 해주겠다.
융자나 기타 등등 알아보니까 문제없이 될거같다..
은행에 알아보고 문제없다 그러면 진행하면 될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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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입니다. 부동산 2군데 말로는
제 상황이 영세민전세자금대출관련해서 집주인동의를 받아야되는상황인데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동의해줄거같다 이러고 있습니다.
은행 실사 나오면 자기가 처리해주든가.. 그런식으로 싹싹하게 나오네요.
아니면 계약전에 집주인한테 한번 제가 전화하고 동의를 구해야 안전한건지??
집주인분 없이 거래가 처음이라 (월세생활만 길게 한 1人)
대리계약시 집주인을 끝까지 못보고 하자보수 발생시 통화만 죽어라 할수도있을거 같은데
문제 없이 잘 처리 될 수 있을까요 2개 매물들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집주인과 멀리 있을땐 (서울-경기) 예)) 계약끝날때도 피곤한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 / 은행확인 및 통화 / 집주인 확인전화
★★ 특약: 본계약은 임대인대리인 xx와 계약이며 잔급지급시까지 위임서류 제출한다 (위임장 인감증명 )
이러면 별탈없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