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9월20일 만기인데 아직 방이 나가질 않고 있네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긴한데 전 이미 이사갈 전세집 계약을 했거든요.
이사갈 집의 날짜는 8월16일인데...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미리 돈을 해줄것 같진 않아 9월20일날 나갈거고 그때까지 방이 나가든
나가지 않든 전세금을 해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건...
이사갈 집이 8월16일날 잔금을 다 치뤄도 확정일자라든지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건데요.
계약한 부동산에 여쭤보니 9월20일날 이사하면서 그때 확정일자라든지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우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금을 받는게 더 중요하다구요.
어차피 이사갈 곳은 현재로써는 등기부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혹시나 집주인이 대출등을 받을려고 해도
은행에서 먼저 세입자한테 연락이 갈거고 그때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구요.
그럼 당연히 선순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현재 이사갈 곳은 빌라인데 각층마다 주인이 따로 있는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문의 드릴께요...^^ 답변 부탁 드려요..
1.)부동산 사장님 말씀처럼 은행에서 주인이 대출을 받고자 할때 세입자한테 연락해서 집을 둘러본후에
대출 금액 산정을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한달정도 집이 비워져있을것 같은데 혹시나 주인이 임의로 집에 들어와 처리를 하는건 아니겠죠??
2.)현재 방이 나가든 나가지 않든 9월20일 이사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인한테 구두로 말을 하긴 했지만 혹시나전세금을 해주질 않으면 이때 발생되는 이사짐센터 계약 불발로 인한
비용과 기타 피해 금액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3.)아직 한달 열흘정도 남아 있는데요.
임차권등기 설정을할 경우 언제쯤 해야가장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날도 더운데 요즘 집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분님들의 정확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릴께요.
건강 조심하시구요. 항상 행복하시고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