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전세 3500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2년 계약후 계약 만료일은 내년 5월말경이구요..사는중에 집주인분께서 전화연락이 왔는데 건물을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새 집주인 되실분과 이야기좀 나누고 왔는데요.11월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일단 제가 입주할때 썻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논 상태 이구요..11월에 다시 쓰는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가요..?제가 알기로는 새주인과 계약서는 다시 써놓고 처음에 입주 할때 확정일자를 받아논 계약서를 제가 보관을 해 놓으면 확정일자를 궂이 받을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순위가 밀려 나게 되는게 아닌가요..?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입니다. 11월에 새주인과 계약서를 작성 할때 새주인분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 할시에는 어떻게대처를 해야 하는건가요..?? 현재 2년 계약 만료는 내년 5월말 경입니다.그리고 현재는 2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재계약하여 더 살아볼까 합니다.도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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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09: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