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아지한마리를 2년째 키우는 사람입니다.이번에 정말 마음에 드는 신축빌라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 문제가 발생했습니다.계약서란에 특약사항이란 목록에 애완동물은 사육을 금한다.라고 써있어서요,이미 계약금은 400만원 지불을 한상태인데.....(부동산을 끼고 계약해서 수수료 30만원도 부동산에 지급했어요 ㅠㅠ)질문입니다.1.만약 계약을 파기하면 ... 제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건가요? (예를들어 계약금을 손해라던지 중개금액 손해라던지...)2.강아지가 정말 훈련을 잘받아서 짓지 않는데.. 몰래 데리고 가서 키우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바로 방을 빼야하나요??3.등기부 기재사항 목록에 건축물란에서 현재는 신축으로 인해 미등록 상태라고 써있는데요. 괜찮은건가요??답변 부탁드릴께요ㅠㅠ.
2022-07-26 07:28:45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좋은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