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ㅈ ㅐ 2000만원에 전세살고있는데담달초에 계약완료예요~집주인은 그전 부터 2번정도 방을 빼달라는 씩으로 전화가 왔었고그래서 저번주동안 집을 구하러 다녔죠~방을 구해서 계약금도 걸어놓고 이번주 주말에 이사 약속이 잡혀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전세확정받아있는 저보고 퇴거를 해서 자기들이 여기 확정받고대출을 해주시겠답니다.하지만 퇴거를 돈안받은 상태에서 하면 안돼잖아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담달 계약만료인데 그럼 당연히 돈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두달전에 나간다고하니깐 자기들이 적금넣고 있는데 아직 적금만기가 안돼서 돈이 없다고 해서 이사를 못했었거든요근데 이사나가겠다고 하니깐 적금든적도 없다면서 말을 바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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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07: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