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에 500/35만원으로 1년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습니다.지금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 만기 전 이사를 가려합니다.이럴 경우 보증금을 모두 이사 할 때 받을 수 있을까요???임대인(집주인)이 돈이없다며 보증금을 안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 기간동안 세입자는 이사를 갈 수 있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대신 복비는 지불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고요.이럴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듯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혹시 안줄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022-07-26 07:00:59
만기전엔 기존 세입자가 방을 빼셔야 합니다
방만 빼신다면..주인분이 보증금 안 줄 이유가 없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급하게 빼시려면 주위 부동산에 법정 수수료 보다 좀 더 부담하시고 \빨리 빼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심..부동산에선..1순위로 보여주실거예요
그리고 방을 예쁘게 정리 정돈 하신다면..좀 더 도움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