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부동산 문제로 상의 드렸었습니다.
본인이 와이프와 공동소유한 아파트 임대차 물건 전세금 인상분 조정이 힘들어(세입자는 말도 안되는 인상분이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 급전세를 내놓은 상태인데요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번달 26일에 집을 비우려고 하니(이사갈 집을 구했다는것이겠죠)전세금을 돌려달라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일단 재개약 (만료 일시는 작년 11월 10일경이 였습니다)적정 전세 매매시기를(9-10월) 놓치게 된 부분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시세에 맞추어 올리겠다는것에 동의하고 난 후 세입자가 -다만 재계약(제가 살고 있는 집 주인도 전세금을 4천만원이나 올려달라함) 시기를 한달 후로 해달라 하는것을 요청하여 응대해 전세계약도 늦춰 줬는데 한달후가 되어서 시세분을 반영해서 재계약 한다 했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 (세입자 1억9천 생각 -그러나 부동산 거래시세 2억3천까지 올라있고 (같은동 다른층의 경우 2억2천에 매물이 나옴)금액이 서로 안맞아 지금 급매물로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을 내놓은 부동산을 오늘 들려서호기(집보러 오는 사람들)가 있나 확인해 보았더니 (세입자가 우리가 저당을 잡힌 부분 -2년전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금 근저당 설정에
세입자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계약을 안한다는 것과 감액등기를 좀 해주면 바로 거래가 될 텐데 생각좀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부동산이 아닌 세입자가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는것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서 이상하다 해서 그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이 부동산에서 저녁늦게 전화가 와서 그럼 이사 오셔서 날짜 맞춰 빼주시는게 가능하신겨죠? 하더군요 그렇고 보니 이 부동산이 저희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먼저 알아보고 얻게 해준 부동산이 였던거 같습니다. 왜냐면 그날 이사가 되지 않으면 당근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없으니 저희가 이사 들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세입자가 근방으로 이사가게 되었으니 이사갈 집도 구해줬으니 집주인과 이사갈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되니 제가 볼땐 부동산에서 임차인쪽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거 같다 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부동산이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세입자만 보고 중개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만약 임차권등기를 임차인이 하려고 한다면(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장치이겠죠) 어느 시점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재계약 합의가 안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된 시점인지 임대기간 만료 시기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