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매매 내놓은 상태입니다..근데.. 집에 하자가 있어서 팔리지가 않네여...4월 29일 만기인데... 주인이 3월 29일까지 연락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집 매매 내놓은 부동산에 얘기하니.. 사실상 묵시적갱신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네여..부동산 법상 있는데 부동산에선 왜 그케 야그하는지..묵시적갱신되도... 이사비용이랑 복비는 받기 어렵다구 하는데... 저도 모 그정도는 바라지 않구여...그냥 다시 1년정도나 2년정도 살고싶어서여...29일 이후 주인에게... 자동연장되었으니... 2년정도 다시 살아도 되냐구 물어봐야하는건지...좀 궁금합니다. 아님 만기일까지 주인 연락을 기다려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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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0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