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를 등록하려고 설명을 보니 100% 무상수리는 보증서에 명시된 출고일로부터 1년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제품이출고된게 11년도 10월이라고 가정하고 안팔리고 있다가제가 12년도 2월에
구입을 하였다면 12년도 10월까지 무상수리가 된다는 말인가요?? 그럼 제가 제품을 구입해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9개월밖에 안되네요..;; 이거 뭔가 이상한 듯....
그리고 보증서에 제품 출고일이 안적혀있는데... 그럼 제가 이거 출고일 안적고
윤성조구 홈페이지에 등록안하고 있다가 고장 발생 할 때 출고일 적어서 윤성 홈피에 등록하면
그때부터 1년간 무상인건가요??
아.. 그리고 혹시 보증서코드 중에 앞부분에 날짜 비스무리한 숫자들이 있는데.. 혹시 그게 출고일인가요??
2022-07-26 03:01:56
보증서에 보면 윤성에서 낚시점으로 출고된 일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습니다.
즉 출고일자죠. 이건 일단 그리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낚시점에서 구입한 구입일이 있습니다.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한데 윤성에서 말하는 일년은 바로
이 구입일로 부터가 됩니다. 좀 까탈스런(?) 샵에서는 구입일을 기재하지만 보통은 구입일을 기재안하죠
요거이 무기입 보증서가 됩니다. 구입일을 기재 받으셨다면 뭐 더 이상 언급할 말은 없구요.
무기입 보증서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