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월세로 원룸에 거주중이었구요2009년 5월 30일 계약하여 정확히 2010년 5월 30일에 계약이 만기됩니다.4월 말쯤에 만기 후 방을 뺄 테니 보증금을 마련해달라 얘기해둔 상황에서방을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고 얼마전 다음 세입자가 확정되어 5월 23일에 계약하고 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저도 그 전에 짐을 빼 주겠다고 했습니다.전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5월에 대한 집세와 관리비를 모두 낸 상황인데요.이럴 경우,제가 실제로 살지 못하는 남은 일주일 (약1/4 달)에 대하여이미 납부한 월세 및 관리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물론 해당기간제가 쓴 공과금 등은 따로 다 드릴 생각입니다.주인집에 요구하기 전에 알아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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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02: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