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 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5년차 인데요...
처음 계약은 월세로 2년 계약을 했구요..
2년후에 전세로 바꾸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구요..
근데 작년에 집주인이 1년 더 연장을 하자고 구두로만 했구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만기가 되서 1년 더 연장을 하자고 하는데... 작년에 계약을 안했으니 그냥 2년 자동연장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참고로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지 않아서 만나려면 약속을 해야하거든요..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한번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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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01: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