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가계약이지만 제가 부동산에 450만원을 준상태였구요 본계약에 앞서 부동산과 조율이 안되어서 주인 전화번호를 부탁했던것입니다.주인이 없었지만 부동산 영수증을 받고 가계약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어찌하다보니 미리 지불한 상태였구요 가계약을 한상태에서 주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은것도 문제가 되나요..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닌전세금의 10%이상의 금액을 말입니다 ㅠㅠ그걸 말하고 싶었던거에요 ㅠㅠ그전에 등기상을 알수있을수도없던거였구요 신축원룸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