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사고난 상황인데
지인=A , 상대방=B 라고 가정하고
제한속도 70키로 2차선도로에서 A차량이 70키로로 1차로 주행중이고
2차선에서 오던 차량이 지나가면서 접촉사고가 난거 같습니다..(B운전자 진술은 뒤에 있었다고 함)
여기서 문제는 사고난 지점에서 차를 세운게 아니라
차량이동이 많은곳이라 20~30미터쯤 지나서갓길에 차를 세웠답니다.. 두차량 다..
파손위치는 A차량 오른쪽 앞휀다 B차량 운전석 뒷문짝입니다..
A차량은 차선변경없이 직진중이였는데
B차량 운전자가 오히려 차선을 넘어와서 사고 냈다며 큰소리 쳤답니다~
경찰 불러서 사고접수까지 된 상태이고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2022-07-26 00:58:39
B 운전자의 앞지르기방법 위반의 경우에 해당되어 B 운전자가 가해차량이 될듯 싶긴한데;;;
보험사끼리 어찌 해결 할지가 관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