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 설정이 있어서요.시가 1억정도의 오피스텔이구요.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49,300,000 이라고 되있더라구요.보증금+월세 3,000/40 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 생길면.. 떼일 확률이 큰가요?부동산에선 괜찮다고만 하고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저당 안잡혀 있는 오피스텔 없다면서..ㅡㅡ;;또 49,300,000 인데 은행이자 빼면 4천도 안된다면서...안심을 시키던데..어디까지가 맞는말인지부동산에서 하는말은 믿을수가 없습니다.ㅡㅡ;; 괜찮다고만 하니..여기서 필수항목을 읽어보니 채권최고액+전세보증금 금액이 시가의 60% 이상이면 떼일확률 크다고 되있더라구요..근저당권은 은행이고 2005년에근저당잡힌 상태이고. 제가 계약하게 되면 2순위가 됩니다.4년여동안 6명의 계약자가 3천만원의 보증금으로 거쳐갔더라구요.근데 순위는 2순위라는데 순위번호는 6번이라고 되있거든요. 걍 순서가 두번째로 나와있음 2순위 맞는거죠?암튼..다 맘에 드는데 이 근저당권 때문에 포기해야할지...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ㅜㅜ문제가 생겨서 경매까지 간다면 이경우..60,000,000정도에 팔리게 되는건가요..?그럼 은행이 5천정도 가져가고 저에겐 1천만 돌아오게 되는건가요?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지...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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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00: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