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평수의 아파트 24평형(59.96m)을 갖고 있으며 2년전에 집을 세 놓고 나와서 재계약이 도래한 시점에 문제가 생겨 문의 드려봅니다.
저희가 세놓고 온(제 소유)세입자와의만기 날짜는2011년 11월 9일이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또한 본인집이 있는다는 관계로(재계약 시점에 세입자가 말한 내용)자기 집을 세놓고 나와 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재계약이 도래하는 시점의 한달 이전에 전화를 하여 10월 첫째주 경 재계약의 여부를 물어 보았는데 세입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 방학때 집을 얻어 나갔으면 한다 하여 저희가 세놓고온 집(세입자)에계속 살았으면 한다 하여 세입자 왈저희가 주고 온 집의 [재계약을 통상 한달 전후로는 계약기간으로부동산에 알아봐서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그 달 말까지 좀 늦추어 재계약을 했으면 한다] 하여 세입자 형편을 봐주는 쪽으로 한달가량을 늦추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후 저희도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통보하여 그쪽 전세금을 올려주는 만큼 그 금액을 올려준다 하여 지금 살고있는 집 주인에게 양해를 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살겠다고 한 상태에서
11월 22일 세입자와 전화를 하여
저희가 주고 온 작은 아파트의 세입자와 재계약 문제로 전세금을 올리는 문제가 시세는 2억3천까지 받을수 있다 하는 부동산의 말을 확인한 후(실제로 같은 동 같은 평수중 낮은 층 6층2억 2천에 전세를 내놓음-저희집 7층-)오른 만큼의 시세가 세입자는 1억 9천을 생각하고 있었고(그정도 올랐을 거라 생각했다 하고 현 시세는 부동산에 확인하여 2억3천까지도 받을수 있는 상황이다 확인하여
전세금의 갭은 저희가 요구하는 2억2천 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세입자는 2억1천은 가능하다 하였다가 500차이로 인해 (2억1천 오백)이 양보되지 않아 전세를 부동산에 내 놓게 되었습니다.(11월 22)
그러는 시점에 세입자는 1월에는 집이 나가지 않는다 하는데 저희로서는 만약 1월이라도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면 집을 맞춰 비워 주어야 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갑자기12월 2일날 전화를 저희에게 하여 일방적으로 1월 26일날 이사갈 집을 계약했으니 그 다음음날계약금의 10%를 입금해 달라 하여현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부동산에 시세를500 낮추어 올려놓은상태이며5군에 이상의 부동산에물건을 올린 이후로 현재는10군에 이상의 부동산에 저전세건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오늘 연락을 하여1월 26일을 맞추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저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아마도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 위한 확인을 받기위한 대비책이려니 생각합니다)
1.이런 문제로 전세를 살고 있는 저희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복비를 부담하고 집을 내놓은 상태가 되었고
최초에 세입자의 형편을 봐주기로 한 후 한달을 연기하다 보니 현재 이사철을 놓치게 되어 집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기일자가 지난 후에 전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은 현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복비를 부담하면서 전 세입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에 반드시 맞추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1월 26일 보다 빠른경우(이사 들어올 날짜가)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요
4.반대로 전 세입자 날짜보다 새로운 세입자의 날짜가 늦은경우 전세금의 반환에 대한 부담의 책임이 어떻게 처리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경우(소송)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