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계약연장에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전세 2년 계약을 하였고, 2년 꽉채워서 계약만료가 10월 14일입니다.사정이 있어 전세를 1년더 연장하고 싶은데,이때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과 연장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따로 써야하나요?아니면 암묵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나요?아니면 집주인에게 연장의사만 밝혀도 되나요?지인에게 알아봤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확실히 해놓는 것이 뒤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집주인에게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았구요..
2022-07-25 22:41:15
1. 보통 말안하고 계약기간이 넘아가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된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님은 1년만 연장하실려고 하니 주인에게 미리 연장의사를 밝히세요.
2. 그리고 기존 전세계약서 뒷면에 계약연장 기간 적으시고 집주인 도장 받아두세요.
3. 꼭 부동산을 통해서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