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날 집계약을 하고왔습니다.원래 전세 9500만원짜리 집이였습니다.그날 아빠랑 통화가 안되서 혹시나 아빠가 돈이 않될경우 십만원정도 월세로 할수있냐고 해떠니 그래도 된다고주인집에서 이야기했습니다.근데 전세가 된다면 전세로 하겠다고 하고 전세 구천오백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고 계약금 3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은 월욜날 붙여주기로 하고 계약하였습니다.근데 어제 아빠가 잔금때문에 주인아줌마랑 통화를 했는데 월세로 하고싶다고 계속 그래따고 하네요 저는 전세로 계약했꾸 구두로만 그런얘기가 오간거구 그얘기는 저희쪽에서 전세가 안될시였습니다.혹시 주인집에서 월세로 바꿀수있나요??? 그리고 주인집쪽에서 계약파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보상받을수있나요??그리고 9500만원 전세면 복비는 얼마인가요??
2022-07-25 18:07:30
원래 계약서를 전세로 써놓았습니까? 그렇다면 월세로 바꿀수없습니다..세입자가 허락하지 않는한요..이걸로 집주인이 계약파기시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