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문글은 처음올려보네요..다음달 9월 20일로 오피스텔 1년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금주중으로 집주인에게연락하여 금년 12월까지 3개월정도 계약을 연장하려 합니다.보통 전세계약 자동 연장은 1년 단위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개월만 연장할 경우(물론 주인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관련 기간에 대한 내용증명을 집주인의 주소로 발송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확인받는것으로 마치는것이 좋을지..(아니면 별도의 계약서식이 필요한 것인지..)그리고 이렇게 3개월 연장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의문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댓글 3
2022-07-25 15:57:14
안녕하세요? 찌짐님...
1.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미만(예컨데, 3개월, 1년 등의 계약) 의 계약 일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조건 2년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