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까 합니다.
올해 4월달에 서울 송파 거여동에 2년 계약으로 5000만원 전세를 얻었습니다.
주인은 구입당시 그 집을 일억에 구입을 했구요.대출을 3000만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집값이 일억오천정도 되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제가 주소지를 옮기면 안될 상황이기에 아직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안했습니다.
이제야 신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주소지를 옮기면 안되는 상황이라 전입신고는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는데
확정일자만 받아놔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요?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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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5: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