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000-40 빌라를 계약햇는데요주인을 만낫는데 굉장히 무섭다는;;자기들은 집을 팔꺼라서 월세 살면서 집을 보여달랄때 거기에 다 응해 줘야 한다고 안그럼 세를 놀필요없다고 돈이 필요한게 아니라면서 그러더라고요계약서 딱쓰기전에 들어서...이사도 10일후에 가야하고 집도 마음에 들어서 그냥 계약을 하긴했어요그자리에서 집 비밀번호라던지 이런거 알려주긴 그렇고 집에잇을때는 보여준다고 하긴햇어요근데 살면서 그게 언제 매매될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보여줘야할지 나중에 그걸로 왠지 싸울것 같기도 하구요..만약 제가 집에 없어서 못보여 줬는데 그걸로 트집잡고 나가라고 하면 계약상 2년동안은 솔직히 저의 집이잖아요 만약 나가라고 하면 그쪽에서 이사비용이라던지 다 물어줘야 하는거 맞죠?
2022-07-25 15:35:29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인 사정으로 세입자가 나가야 하면
이사비, 복비 모두 주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