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5천에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예기치 않게 집안에 좀 나쁜일이 생겨 다시 본집으로 들어가야할거 같습니다.지금 약5개월정도 살았습니다. 계약2년!!방을 빼야할거 같은데 계약전에 제가 이사를가면부동산 이용시 복비를 다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첨에제가 복비 20만원을 부담했는데 그럼 4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요??만약 부동산을 이용안하고 개인거래로 할수 있는 방법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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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5:22:34
전세 5천에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예기치 않게 집안에 좀 나쁜일이 생겨 다시 본집으로 들어가야할거 같습니다.지금 약5개월정도 살았습니다. 계약2년!!방을 빼야할거 같은데 계약전에 제가 이사를가면부동산 이용시 복비를 다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첨에제가 복비 20만원을 부담했는데 그럼 40만원을 부담해야 하나요??만약 부동산을 이용안하고 개인거래로 할수 있는 방법두 있을까요??
이런 경우/ 부동산 이용시 복비는 주인이 부담할 금액을 대신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거닌까..본인은 20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0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복비부담을 안하는거죠..
무슨 말인지 아셧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