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000-45짜리 구리시에 있는 오피스텔을 삽니다..근데 담달(3월)달이면 계약 만료되는 달인데..이번에 주인이 전화가와서 방세를 10만원을 올려달라는거에여그것도 저희가 1년 살았으니깐 10만원만 올려 55만원 달라는거구 아님 부동산에 1000-60에 올린다는겁니다..1년세에 갑자기 세를 이렇게 올려두 되나여?물론 주인맘이겠지만..너무 한다싶습니다...지금 다른 오피스텔을 구하고 있는데 세가 너무 비싸서 보증금을 500더 올려서 세를 깍으려고사방으로 알아보는중인데.. 이렇게 터무니 없이 올릴수 있나여?컹..그리고 지금 알아본 집이 있는데 1500-50짜리 집이거든여..주거용인데..오피스텔인지 부동산 말로는 아파트식이라고 하더라구여..복비를 얼마나드려야 하는건지..ㅡㅡ지금 살고 있는집 구할땐 복비 45만원 부른거40에 했거든여...오피스텔이면 0.9%라던데..비주택으로 분류되서..ㅡㅡ만약 주택으로 분류되서 계산할경우 얼마가 적당할까여?비주택일경우도..참고로 계산좀..ㅋ법정수수료 정해져 있는거 말고 좀 깍아달라고 할라고여..
2022-07-25 15:02:38
주인 보고 꺼 지라고 하세요 ㅡㅡ;; 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