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요..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제가 집을 알아보게 된것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에요.세입자가 직거래 사이트에 올려 놓기도 하고, 부동산에 내놓기도 하셨더라구요..뭐 물론 저희는 부동산을 끼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복비를 낼 필요는 없지만,전세로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가압류가 걸려있떠라구요.가압류 내용은.. 시청 건축과에서.. 건물 증축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된 면적 이상의 집을 지어서 철거명령을 받았는데.. 철거를 안한 모양입니다.그래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고, 그 과태료 역시 납부하지 않아서 가압류가 걸린거더라구요..금액은 190만원 조금 안되구요..집주인은 제가 가압류 얘기 꺼내기 전에..미리 고지서 재발부 요청해서 납부한다고 하셨구요..문제는 계약을 어떤식으로 하느냐인데..아무래도과태료를 납부 하더라도.. 철거이행을 안하면 또다시 과태료가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과태료를 안내면 또 가압류가 걸리고.. 그런게 반복되겠죠...복비를 아끼고자 부동산 말고 집주인과 저희 끼리 계약을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아무래도 찝찝해서..복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끼고 할까 생각중인데요..그게 가능한지..아님 부동산에서 집주인 따로, 저희 따로 복비를 요구할런지..그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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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4:23:31
부동산에서 가능 합니다. 쉽게 대필료만 받고 써달라고 하시면 많아봤자 10만원 이구요. 단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건 부동산에서 기피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만 명확히 하시면 돈 많이 안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