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 1일날 500/58 가계약을 했구요 계약금은 일단 50걸어놨어요 그담주인 8일날 입주 하기로 하구요 근데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겨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바꾸고 싶은데가계약된 그 집은 보증금은 절때 2000으로 안해주신다 하구요 .... 그래서 다른집을 알아봤는데 너무 맘에드는 집이 있는겁니다 . 2000/66짜리요 .그럼 그전에 가계약한 집은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데요 걸어논 계약금 50만원은 못돌려 받나요??반이라도 받으면 좋을텐데 ㅠㅠ 뭐 계약서를 쓰거나 따로 도장을 찍거나 그런건 아니구요 그냥 구두 계약이었구요 부동산은 각각 다른곳 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걱정이 되는데요 ..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 지금 1만원이 아쉬운 상황이라 반이라도 꼭 받고 싶어요 ㅠㅠ부동산쪽에 잘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ㅠㅠ FORM name=tagForm onsubmit=javascript:oCafeTagRead.updateArticleTag() method=post stype=margin:0 0 0 0/FORM
2022-07-25 14:18:05
원칙대로라면 못받습니다. 보증금의 10퍼센트가 계약금이고 계약파기시, 임차인은 계약금,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떼이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계약 파기한 적이 있었는데 20만원 걸었다가 10만원은 그쪽에 부탁해서 돌려받았었습니다. 계약금을 조금만 걸어두시지 그러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