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말료 이들전에 방을비우겠다고동보를 한상태이며....본인이방을뺄때는이사짐을 창고에 마끼어야 하니 그비용을 보상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있음그럼전은 어떠한 방법으로해야하나요.법적인방법을원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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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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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봄
계약만료 3개월전에 얘기 해야 하거든요.우편 등기로 내용 보내던가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 그래도 집 구하기 위해서 2~3개월 기다려야
겠네요.방법이 없어요.명도 소송은 시기가 아니니... -
sin
누가 세입자인가요? 늦둥이맘이 세입자 아님 집주인 늦등이맘이 집주인이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 세입자는 나갈 의무가 없는거 같습니다. 늦둥이맘이 세입자면 나가는사람이 빼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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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isten
진짜 이 글만으로는 누가 세입자고 주인인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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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벌심
늦둥이맘님이 임대인 인것 같은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이주 통보를 전화든 우편을 통한 내용확인서를 보네든 법적으로 90일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걸수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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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슬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집주인이 계약만료 한달도 남지않아 집세올린다고 하여 이번에는 더이상 올려줄 형편이 않된다했더니 그럼 이사가라고 하더군요. 3일만에 이사갈 집을 찾고 이사를 가겠다고 확인을 했더니 협박전화/문자등이 시작이 되었어요. 겨울이니 세입자가 없으니 세입자가 있기전까지는 이사를 못간다, 보증금을 않주겠다, 이사가기 힘들게 하겠다 등등의 협박내용때문에 이리저리 알아봤더니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내용변동을 원할시 (예: 집세를 올리거나 등
말료되믄 빼라구하세요.. 어떤이유인지 몰라도 계약서상 날짜에 비우라고하시믄
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