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리인과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받아놓으면 되는건가요?2.대리인이 위 두개를 못가져 온다고하면 계약파기해도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가계약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뭘 몰라서 가계약할때 오신분은 사위라며실제 주인인장모님의 여권이라며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그분이 장모이름이랑 써서 가계약했거든요근데 가계약하고 와서 물어보니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계약할때 이걸 안주고 대리인이 계약하는 분들도 있다던데 어떻해야할지...못주겠다하면 가계약금 250만원인데 받을 수 있을지요...
2022-07-25 13:01:06
1. 네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2. 가계약 전에 받아두셨으면 좋았을건데 아쉽네요.
일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요청하시구요.
만약에 그냥 계약하자고 하시면, 잔금을 반드시 집 소유자 (장모님)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세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확실하게 맞는지 확인도 필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