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집 계약을 하고, 내일 잔금을 치루기로 한 날입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가능해서 내일 잔금 치루고 바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어제 오후에 뜬금없이 부동산에서 전화해서는 오늘 전입신고를 먼저 하라고 하네요?!
2주 전에 계약서를 쓰긴했지만, 10%의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여서 잔금 치루는날 등기부등본
다시 떼어보고 완전하게 전세계약 체결 하려했는데 왜 벌써부터 전입신고를 하라는건지...
(참고로 주택인데, 제가 들어가려는 집은 1층이고 현재 2층에는 다른 세입자가 살고있어요)
현재 1층 세입자가 없는 빈집이어서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은 없을듯 싶지만, 그래도 뭔가 찜찜하기도해서
그럼 전입신고하러 가면서 하루 일찍이긴 하지만 확정일자까지 받아도 되냐고 했더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하네요...
하루전날 전입신고는 되고 확정일자는 안된다니...ㅡㅡ;;
인터넷 전입신고해도 3시간 이후에나 확인가능해내일이나 알수 있다고해서 지금 먼저하나
내일 오후에 하나 마찬가지일듯 싶어서 내일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고 잔금치루고나서 신고하겠다니
부동산에서 한숨을 푹 내쉬며 좀 짜증난다는 말투로 알아서 하라고하고 끊어버리더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 좀 난감해서 문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주말에 잔금 치루는날이 주말이면 전입신고를 평일인 전날 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계약할때 등기부동본은 깨끗했는데, 만약 잔금 치루는날 다시 떼어봐서 그 사이 근저당이 생겼다면
이 계약 파기해도 문제없는거죠??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계약금도 반환받고 위약금도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