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 ls207 19인치 정품끼고있는데 .. 한달전쯤 정품 중고로 구입하고 장착하고있는데.
밤 9시 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정속주행으로가고 있는데
트럭이박스를 흘려놔서 그걸밟고차가 엄청 휘청휘청거리더라구요.
죽는줄알았는데.내려서보니휠이 갈렸습니다. 운전석쪽 앞뒤 2짝만요..
보험사측에 휠배상해달라고 일단 말했습니다.
근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오늘 하는말이 저희측보험에도 대물접수 하라는데..
왜그런거죠? 상대방 100%과실아닌가요?
만약 상대방과실100%아니라면 뭐를 물어줘야한다고 저희측 보험에 대물접수하라는건가요?
그리고중고로 구입햇엇는데 새거로 요구 해도 되나요 아님 원래 같은상태물건을 구해달라고 해야하나요? ??
어떤식으로 보상받아야할지,.갈린거 2짝만 보상되죠??
복원말고 보상받을수잇나요 ??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릴게요..
댓글 6
-
이거이름임
-
뽀글이
상대방측에서 저희보험에도 대물접수 하라네요//
-
히나
왠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상대방 과실 100%면 불법부착물까지도 원상복구해야 될텐데...
일단 보험사에 전화해보시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 접수 하라더라..하는데 어쩔까요.. 하고 물어보세요.
웃기는 보험사네... -
새콤이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낙하물에 접촉된 사고시군요.
이런경우 선행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의해 후행차가 접촉될경우 대법원 판례는 선행차 60 후행차40의
과실이 이루어집니다.
단 지금같은경우는 야간으로 후행차가 낙하물을 발견하기 힘드므로 10%의 과실을 감액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차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면 그또한 20%의 과실을 감액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쓰신분의 과실은 약 10%정도 예상이 되는군요.
다만 안전거리를 -
핫체리
그리고 휠에대한 보상은 손해보험은 원상복구가 원칙이므로 말그대로 원상복구를 해줘야되고요.
당연히 새제품으로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그 휠이 그전에 파손이 있었다면 그대로 복구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니깐요.
그리고 금액을 전부 받으셧을경우 휠은 대차 보험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휠이 심하게 파손되신게 아니라면 과실 묻지말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셔서 적당한 금액선에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더궁금하신거는 쪽지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안토니
원상복구가 원칙이니 새 휠로 보상가능할꺼예요...
그리고 사제휠이시면 님 보험 자차 가입되어있으시면...부속품으로 올려놓으세요...
혹시라도 자차 실수로 휠 파손됐을때...없으면 보상 못받으실수도 있으세요.
복구힘들거에요 보상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