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가려하는데요-혹시나 해서 계약서 쓰기전 미리등기부 등본을 뽑아봤는데-근저당권설정에 채권최고액이 거래가액의 95%정도 잡혀있더라구요...(이렇게 보는게 맞나요?;;;)발품에 올라와 있는 직거래 필수상식 8가지에서 소액임차보증금 제도도 읽어봤는데...해당이 안되는거 같은데 그런가요?ㅠㅠ그럼 많이 위험한가요?계약서 쓰고 그런건.. 부동산에 위임해둔 상태더라구요...그래서 주인이랑 할 이야기를 부동산이랑 얘기해야하는데-부동산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괜찮다고 하네요...보증금 1600만원? 이하는 보호가 된다고...;;;집 구조나, 월세 이런건...원하는 조건이랑 딱 맞는데....괜찮을까요?ㅠㅠㅠㅠ처음으로 혼자서 집을 구하는거라...긴장돼요.ㅠ
댓글 0
2022-07-25 12: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