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07년 5월 2일에 1년월세로 계약을 했습니다.보증금은 1000만원이고요...월세로 1년계약했을시 1년되는 2008년 5월 1일까지 계약종료되어 이달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런데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고 2주정도 시간을 줄테니 그동안 방을 구해서 나가라고 합니다.아마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저한테 주려고 하는듯하네요..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먼저 계약을 하고 2주정도 시간을 줄테니 그 기간에 방을 구해서 나가라고 하니 만약 제가 2주안에 방을 못구하면 전 갈곳없이 나가야 하는상황이거든요 ㅠㅠ1년계약시 이런식으로 하는게 맞나요?아님 1년채우는 날에 무조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2022-07-25 12:04:38
1년 계약만기일자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게 원칙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님이 경우처럼 그렇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2주안에 옮길곳을 부지런히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