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원룸 계약을 했는데요.주인이 마산에 살고계셔서 서울까지 못오신데요...그래서 그냥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때..부동산도장 찍어주셨어여.근데 위임장 하나 달라고 하긴하셨던거 같은데...잔금치룰때도 못오시나바요..그래도 되는건가요??저는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받아놓으면 되는건가여?등기부상 주인분 이름과 월세 드리는분 이름은 같았는데...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욤??
2022-07-25 11:35:52
저는 이번에 원룸 계약을 했는데요.주인이 마산에 살고계셔서 서울까지 못오신데요...그래서 그냥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때..부동산도장 찍어주셨어여.근데 위임장 하나 달라고 하긴하셨던거 같은데...잔금치룰때도 못오시나바요..그래도 되는건가요??저는 인감증명서랑 위임장 받아놓으면 되는건가여?등기부상 주인분 이름과 월세 드리는분 이름은 같았는데...이럴땐 어찌해야 하나욤??
대리인이랑 계약해도 상관은 없어요.다만 그대리인의 진정성이 중요한거죠,,
등기부상에 주인하고 같은 사람한테 잔금 주는거면 괜찮은거 같고요 부동산에 말해서 주인한테 전화하고 확인한번 하시고,,대리인 세운다는 위임장에 인감 찍히고 인감증명 첨부되면 더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