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만료 계약이09년 5월19일 이구요...아파트 분양 받아서 내년 1월중에 이사 예정입니다.살고있는 집은 내놓은지 오랜데 보는 사람만 가끔 있구...계약은 안되네요...사실 저희도 신혼때 얻은 집이라 짐이 많지 않을 때 얻었는데,,,나이 드신 분들은 안방이 작아서 장롱이 안들어 간다고 하구,맘에 드러하는 신혼부부들은 돈이 없다고 하고,,,전세 1억5천에 살고 있는데, 1억2천이면 신혼부부들이 계약한다고 하는데,집주인이 1억4천 이하로는 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집 나가는 거 포기하고,,,일단 이사를 하려구 하는데, 빌라에 엘리베이터도 있구, 차량 도어기도 설치되어 있어 건물주한테 매달 관리비 7만원씩 내고 있습니다.만약, 1월중 이사를 한다면 최악의 경우 5월19일까진 제가 집을 관리하는책임은 있는 거 같은데, 관리비도 만기 시점까지 내야되나요?집주인 명의는 아들(변호사)인데 실제로 관리는 어머니가 하시는데,워낙 말이 안통해서....뭐 고쳐달라고 하면 내가 그집 재개발보고 산집이다살기 싫으면 나가라...이런 투로 나오거든요...그래서 저두 내년 2월중에는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권등기설정 해달라4월중에 나가면 복비 안낸다 등등 얘기하려구요...
2022-07-25 11:24:42
계약만료전까지는 관리비 부담 세입자가 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최선의 방법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