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06년 6월에 기간을 2년으로해서 계약했고, 2008년 6월엔 월세를 2만원 올리는걸로 자동연장 했어요. 계약서는 따로 안쓰구요.그런데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방이 작아서 동일 건물의 좀 더 큰 방으로 옮기려고합니다.(2층-4층)더 큰방은 동일 보증금으로하면 월세가 너무 높아져서, 보증금(500)과 월세(4)를 올리는방식으로 할 생각이예요.여기서 궁금한점.1.이번에 보증금을 올리면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할 텐데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 전입신고도 새로해야 하구요? 처음계약당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긴 했지만요. 주소가 바뀌니 바꿔야하는거 같긴한데... ^^2.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때 순위가 뒤로 밀리는건 어쩔 수 없는거죠? 두달전에 건물주인이 갑자기 바껴서 걱정이예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깨끗하긴 하던데... ^^원래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지금 살고있는곳보다 괜찮은데를 못찾아서 이런짓(?)을 하네요. ㅎㅎ
2022-07-25 11:20:54
세입자분이랑 동일한 일이 발생하여 게약서 뒤면에 다시 수기로 작성한적이서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잡아주지아니하구 시청인가에서 도장을 찍어준다구 하더라구요 금액도 동사무소보다 쪼금 더 비싸다구 하구요
뒤면에 적을때는요 임차인 임대인주소,이름,연락처등 적어서 가시구 도장꼭 찍으시구요 앞면특약사항에다가 몇호보증금얼마에 월세 얼마를 한다구 기제하심이 좋은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