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를 구했는데요 전세 7000입니다. 오피스텔이구요 오피스텔인데 주인이 2분이십니다. 한분은 나이드신 할아버지와 아들인데요 계약은 아들이랑 했어요 그리고 지분을 할아버지가 더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할아버지도장과 아들에게 모든것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길 원했는데 부동산에서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고 모든 일을 아드님이 하신다고 아들과 계약을 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여 계속 조르다가 타협점을 찾은게 할아버지 도장이라도 찍어달라고 해서 계약서엔 할아버지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동사무소에선 계약서에 업무용이라고 적혀 있는 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전세분들도 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며 동사무소 직원과 부동산에서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확정일자를 받긴 하였으나 너무 찜찜합니다. 지금 제가 걱정이 된는건 부동산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나 부동산 너무 신뢰가 가지 않고 너무 안일한 태도만 보입니다. 집 주인 아저씨가 귀찮아 하시는 건 되도록 안하려고 하고 세입자인 저는 계속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세 7000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저는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동산은 정말 제가 구청 지적과에 신고 하고 싶을 만큼 통화도 하기 싫고 너무 너무 화가납니다. 근저당이나 뭐 이런건 없는 깨끗한 오피스텔이긴 하나 저는 정말 불안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댓글 0
2022-07-25 08: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