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부동산에서 집을 여러번 구해써요..처음엔 남자친구 집 구한다고 구할때 복비냈고,제 방 구할때 복비냈고,친구 집 구할때 복비내고,친구집에 같이 살게되서 (거의부동산에서 꼬셔서 같이살라며 방두칸짜리 넓은 빌라로 구했기에..) 또 냈고,그것땜에 제방 빼게되서 또 냈구요이번에 집을 구하면서 또 냈습니다.그러니까 총 5번을 낸거죠.5번 모두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더군요. )처음엔 9만2천원정도의 법정수수료가 나왔는데 20만원,그다음에도 20만원,친구집은 법정수수료가 15만원이였는데 25만원.그 집 뺄 때 또 25만원.이번에 제 방 구할때 또 20만원..복비만모아도 참... 보증금 수준이죠...........법정수수료대로 지불을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정수수료일텐데..이렇게 계속 고액의 복비를 요구하는거... 원래 그런건가요급하게 부모님집으로 들어가게 되서 방을 빼는데 이번에도 법정수수료 이상의 복비를 요구하면 어떻게 얘기해야할까요.뭐 물론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거니까, 주인집에서 내야할 복비를 제가물어줘야한다는건 알지만,20만원낼때 계약기간안끝나도 안받는다고 했었는데............. (뭐믿음도안가지만요..)이번에 복비를 얼마를 요구할지 벌써부터 겁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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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08: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