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있어 글 남깁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은 전세고 4년째 계약했습니다.
사정 상 이번에 계약만기 후 나갈예정이였는데, 연락을 조금 늦게했습니다.
3월 21일이 만기일이였는데, 연락을 2월28일에 했습니다.
한달전에 연락했어야 했는데, 모르고 지나쳤던부분도 있었고,
예전에 재계약할때는 부동산에서 먼저 전화와서 확인했었던지라 이번에도 그러겠거니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아직2주밖에 안되었지만,
만기일이 다가오니 조금 불안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조금 찾아본
한달전에 이야기 안해서 묵시적 갱신이 된거고, 제가 해지통보를 했기때문에
3개월 후인 5월 28일에나 보증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만약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5월 28일까지 집이 나가지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전 무엇을해야할까요?!
지금 집주인은 국외에 거주하고있으며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일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갑자기 큰돈을 구하기 어려우시다고 하시네요..ㅜㅜ
내용증명을 보낼까했지만
부동산에서 제 사정 이해한다면서 노력하겠다고 챙겨주시는것같은데
내용증명보내서 기분상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상황에서...해야할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만기일이후에도 방이나가지않아 보증금을 못받는다면 짐들을 빼야하나요?!
또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집주인에게 보내야하는데
주소를 모릅니다. 대리인인 부동산에게 보내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음?p마음이 불안한건.......저뿐이네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