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5000만원의 전세로지하, 1,2,3층 이렇게 구성되어잇구요~이중 지층쪽에 계약하려고 합니다.다만...이게.매매중인 주택이라서;;전주인이 집을 매매하는데 매매중인 이집이 시가12억이라면이중에 3억9천 정도가 농협쪽에 근저당이 잡힌상태이라는데요새주인이 ~전주인의 근저당과 전세를 껴서 집을 산다고합니다.현재 등기가 전주인 앞으로 되어있고, 제가 계약을 한 후 새주인이 잔금을 치르면 등기가 새주인 앞으로 넘어간다고 하구요.부동산에서는 건물가에 비하여 근저당율도 높지않으니 괜찮다고 하시기에일단 계약금 10%를 걸긴 하였긴한데 ....제대로 잘한건지뭔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ㅠㅠ(아그리고 제가 게약을 원하는 지층이 주거용이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벽돌로라고 등기부상에 나오는데요~원래 창고로 사용했었는제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내놓으신거라고 하네요~)전주인아저씨와 계약한 내용이 새주인이로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지,그리고 가장중요한 근저당 때문에 전세금액을 잃진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잔금지급전에 제가 확인해야 하거나 보태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게위험한 거래라면...잔금지급전에 꼭알려주세요 ㅠㅠ)
2022-07-25 06:10:37
1.어느지역인지 모르겠으나 주택의 시세가. 12억정도라면 큰무리는 없을듯합니다..
2.매매진행특약에 현권리관계 유지나,임대차승계 등 의 특약이있음 계약내용의 변화는 없을것으로 보입
니다. 그래도 전세계약은 새로운 매수인과 다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3.창고용도라 하여도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4.건물 전체가 세를 놓고사는건지 주인이 사는건지는 글에없어서..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