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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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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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중
사고지역 관할경찰서 가야되구요 될수잇음 접수안하구 보상받는게 낫죠 혼좀 내구요 벌써 대포라니 경찰서 접수하시게 되면, 안전운전 미이행으로 4만언짜리 과태료 가해자에게 부과될꺼구요. 구청에서 가해자 불러서 대포차면 검사가 최소벌금(직업도없고, 학생으로 보이니깐욤) 30만언정도 내라구할꺼에요. 기소중지인 실소유주를 잡을려고 난리일껍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본인차라면 (대인 10일내에 1만원, 대물 10일이내에 5천원. 11일째부터 대인 4000원,대물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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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막새
암튼 칼자루는 라이님이 쥐고 계시네요. 가해자 불쌍해서 봐줄꺼라면 차수리비 받고, 아프시면 병원비좀 받아야되는데...일단 가해자 부모님과 이야기 해봐야죠.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면 가해자 부담 엄청나게 될거에요. 하루 입원비 십만원정도.ㄷㄷㄷㄷ 빠른쾌유와 차수리 잘하시길 바래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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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해
수리비와 렌트비만 청구햇더니.... 그정도까지 못준다고 신고하라네요....
월요일에 신고하려구요 ㅡ.ㅡ; -
선아
헐... 가해자측이 멀 모르시는건지 형편이 어려우신건지... 황당하게 되었네욤. 수리비 40만,렌트비 일당 10만언씩, 병원비 백만원 청구해도 그냥 줘야될판인데...;;; 신고하게되면 벌금도 내야되구요. 경찰서 신고하시고, 보험사에 알리세요. 일좀 복잡해 지겠지만, 가해자가 그렇게 나오면 법대로 해야죠. 사진 찍어놓으신거 있으면 출력해놓으시구요. 가해자가 재산이 없어서 법대로 하라는것같은데, 가해자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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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롱
가해자의 아버지가 삼성생명에 다닌다고 했는데... 과연 뭘 모르는건지...
아니면 삼성생명을 다녀도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건지.... 참... 그렇네요ㅠㅠ
일단 제 보험설계사께서 월요일에 신고하자고 하니깐 일단 신고해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경찰과 통화하고나면 바로 합의보자고 돌변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시간아~ 세월아~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쑤셔오는 목을 돌리며 괴씸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놈의 목은 물리치료 몇일 -
정예
생명 다니시는분은 손해보험을 모르죠. 형편이야 잘나가는 설계사는 수입이 많고, 각각 틀리지요. 저두 작년 이 맘때쯤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세게 박아서 그때 팔도 저리고 그랬는데, 올해 또 무진장 애리네요. 이놈의 습도 때문인지요. 가만히 있는 라이님을 치어버렸으니 아플때마다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실꺼에요. 치료 대충 받지마시고 꾸준히 받으세요.
벌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몇십만원 나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