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9월 26일 방을 계약 했습니다.계약서를 쓸 당시 보통 월세는 1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집주인 하고 부동산 에게 1년 계약을 말했습니다.그러자 집주인이 2년 계약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1년 살다 나가도 방잘나가니..걱정 말고 1년뒤에 나갈꺼면 그때 말하라고 해서 계약서에 2년 계약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계인도 그러라고 하더군요...계약서 쓰기전 방을 둘러 보니 가스 레인지도 있고 해서 맘에들어서 9월26일 계약을 하고 10월 5일 부터 입주하게 되었습니다.막상 당일날 가니 가스레인지는 없어지고 전기로 작동하는 전기 레인지만 있는 겁니다...어이가없더군요...방세는 21만원인데...관리비 6만원에는,,세탁기 사용비 가스 난방, 전기세는 개인이 별도로 내고요음....그래도 그냥 참고 버티다가 1년이 다되어 나가려고 주인에게 말하니 2년 계약하고 1년만에 나간다고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제꺼하고 주인꺼 까지 같이 내랍니다,,,제가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지 못한것이 정말 억울하더군요 고집 부려서라도 적을 것을...그리고 2년중 10월5일이 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주인이 방나가기 전까지는 월세를 내라더군요. 계약 당시에는 구두로 이야기 해 놓고 지금와서 저보고 계약서에 2년 되어 있다고 나가기 전까지 월세에 주인것 과 제것 부동산 중계 수수료 를 정말 제가 다 내야하는건지요...정말...어찌해야 할까요...계약서 상에....부동산과 주인 말만 믿은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억울하기도 해서 글 올립니다.
참 안따깝네요...이런경우가 사실 자주 발생합니다..주인 입장에서는 2년을 계약하기를 원하죠..
이럴경우 계약하실때 특약사항에 1년만 살고 나갈수 있다고 적어놓으셨으면 좋았을것을..
혹시 그때 중개를 하셨던 분이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아직도 계신다면 문제가 쉽게 풀릴텐데요..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인과 잘 합의 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