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월세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보일러가 안되어 기사를 부르니 배관 문제라 배관 수리해야한다하는데 주인집에서는 전 세입자가 사는동야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사온 뒤로 배관이 고장났으니?사용자 부주의라며 저희에게 배관 올수리 하라합니다
(참고로 40년 이상된 주택이며 입주 당시 보증금 올려드릴테니 이중창 설치해달랬을때 설치기사님께서 노후가 심하여 설치하다 집이무너질수 있다며 설치거부하신 집입니다)
지금 배관기사님은 물이새고있기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사해야한다는데 검사 비용만 30입니다..
(또 참고라 기사님도 주인할머니 보면 머리 흔드십니다 대화가 안통하시는 분)
(물이새서 그런진 몰라도 이사올때부터 곰팡이 장난아니었습니다 애기가 아토피 생겼습니다)
부동산 몇군데를 알아보니 세입자는 수리할 의무가 없고?주인이 수리 해줘야한다는데 주인측은 절대 해줄 수 없다하다가
(민법623조)계약기간 존속기간동안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관리부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임대인은 목적물을사용수익할수 있도록 유지수선할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하니 반씩 부담하자는데요 그러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면 법대로하라고 절대 비용부담 할수없다는데..
할머니는 말이 안통하고 딸은 소리지르고 눈부라리고 심장이 떨리는대요
배관 다시 설치해줄 생각 없는것 같구요 해준대도 짐 옮길 공간 사람도없어요
일단 말을 수시로 바꾸시는분이라 대화 녹취 다했어요
여기 계속 살자니 또 이런일이 일어난다하면 노후가 될대로 된집 아예 리모델링 하고 나가랄까바 겁나요
그래서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가고싶은데요
말이 통하질 않아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것 같습니다
보금증 돌려받고 이사갈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침부터 찾아와서 저희탓이라하는데 바로 내용증명보내고 준비해야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