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9일이 월세 만기일 입니다.
1000에 30이었고요.
6월15일에 이사를 나갈것이어서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약 만기 전한달 정도는 미리 빼더라도 복비를 주인이 부담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미리 나간다고 말하고 5월에 집을 내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왈 만기 에서 하루라도 먼저 나가면 세입자가 무조건 복비를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제서야 이상해서 부동산에 다시 물어보니 집주인 말이 맞다고 하고요.
새로 이사들어올 사람도 정해져 있어 제가 나가자 마자 남는날 없이 바로 들어와 집주인은 사실상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 원래 대부분 장판과 벽지를 새로 해달라고 하니 그건 집주인이 해주기로 했고요.
오히려 그걸 자기네들이 해주는걸 감사히 여기라는 듯합니다.
이거 정말 제가 복비 내야 합니까?
안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주 15일 이사를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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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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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엘
아침이네요..^^
일단 판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민사 9부 1998.7.1 선고, 97나55316호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
딸기향
그러나, 전세계약시 기간만료전 해지하였을때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다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사전에 합의했거나, 합의는 없었지만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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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주택임차법 제6조1항)
위의 법을 보았을때에도 건욱네님(임차인)은 1월전에 해지 통보를 하였으니 당연히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
유진공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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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근데 아마도 보증금에서 다 떼고 줄거 같아요.
세군데 정도 부동산에 알아보니 계약 만료전이라 제가 내야 한다고 하고...
한달 월세 아꼈으니까 그냥 복비내고 나가라고 부동산에서 그래요.
집주인이 제하고 주면 그거 받을라고 재판 할수도 없고...
부동산 자체가 다 발뺌을 하니... -
목소리
위의 판례를 인쇄하고 가셔서 말씀하세요...
임대인이 사실상 내야 하는거구요
안좋게 나갈수도 없구 우길수도 없구 하니 참 안탑깝네요..
판례를 얘기해줘도 안되면 조금씩 양보해서 반씩 부담하시든가 ㅠㅠ
중개사무실에 실무판례책을 소장한곳이 있으니 찾아보셔서 보여줬음 좋겠네요 ㅠㅠ -
양자리
한달전에 나가는데 너무하네요~~
미리 주인과 상의하고 집을 내놓지그랬어요~~
위의 내용으로봐선 임대인(주인)이 수수료 내야합니다..자세한건 낼아침 올려줄께요 폰으로 쓰는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