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맣게 가게를 얻어 자영업(사업자등록해서)을 하려고 하는데요.직거래를 할껍니다.계약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요렇게 확인하고계약서 쓰는거라고 하던데요.또 궁금한것이.. 주택에 전,월세가 아니구 가게를 얻어서 보증금과 월세를내는경우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건가요?제가 전입신고하게 되면 그 가게에 실제로 사는건 아니고 영업을 할 목적인데요.전입신고 해둬야 하는건지?확정일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받아둬야하나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동사무소가서 신고하면 되는거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시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계약서만 가져가면 되나요?상가임대 계약시 계약기간은 몇년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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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19:11:33